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계상 매출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계상 매출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결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4< 1998.04.01> 및 부가46015-2219<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04,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04 무면허 건설법인의 공사수입 귀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부가46015-2219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4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0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12 (<time datetime="2002-05-16">2002.05.16</time> 회신), "미계상 매출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4)
원 제목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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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