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팩토링 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85회신일 2000.1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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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2

담보대출이면 시행령에 따라 할인료를, 채권 취득이면 채권을 회수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취득 또는 담보대출 거래에서 팩토링회사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담보대출이면 시행령에 따라 할인료를, 채권 취득이면 채권을 회수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담보 자금대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팩토링업 법인이 매출채권을 취득하거나 할인하는 거래를 한다. 양도자의 재매입 또는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매출취권을 취득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한 때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매출취권을 취득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한 때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팩토링회사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1. 거래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대여라면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 매출채권 취득에 해당하면 해당 채권을 회수한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양도자의 재매입이나 재매입 청구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대여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133 심판결정
    1999.09.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5 (2000.11.22 회신), "팩토링 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99)
원 제목
매출채권을 취득 또는 담보대출하는 경우 팩토링회사의 수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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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