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46012-804. 1998.4.1, 법인46012-3470. 1997.12.30, 법인46012-1152. 1996.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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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95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76)
원 제목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 대손금으로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