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1회신일 1999.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2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 포기한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分을 제외한다)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 등을 포기하였고 그 금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비지출액에는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1998. 12. 28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접대비지출액’에는 당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 시 약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 등의 금액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1998. 12. 28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접대비지출액’에는 당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1 (1999.02.02 회신),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59)
원 제목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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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