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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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손금불산입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와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손금귀속시기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time datetime="2004-08-19">2004.08.19</time> 회신), "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88)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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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