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한 시효완성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다. 해당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질의요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4 (<time datetime="1998-04-01">1998.04.01</time> 회신), "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36)
원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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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