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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로 대체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사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거래처에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함께 있었고 지급금액에 다툼이 생겨 쌍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재판상 화해로 매출채권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되었다.
질의요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883(1996.10.18.)호 및 부가46015-469(1998.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83, 1996.10.18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지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쌍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회답
법인46012-2883(1996.10.18.) 및 부가46015-469(1998.03.13.)을 참고한다.
이유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83 화해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 부가46015-469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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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19 (<time datetime="2003-06-10">2003.06.10</time> 회신), "재판상 화해로 대체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53)
- 원 제목
- 법원의 권고에 따라 포기한 미수임대료의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