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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보처분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조사에서 귀속시기가 이후로 판명된 대손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보처분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매출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대손처리했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귀속시기가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함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2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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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5 (<time datetime="1999-03-31">1999.03.31</time> 회신), "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7)
- 원 제목
-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