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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회수불능 판정으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회수불능 판정으로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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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7 (1999.09.20 회신),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77)
- 원 제목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회수 불능판정으로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