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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노력 없이 형사합의만을 위해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과 관련해 거래처 대표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하였다. 이후 고발을 취하하면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사안이나 취하의 구체적인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처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이를 취하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인 법인의 폐업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는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며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처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이를 취하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인 법인의 폐업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는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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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87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형사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28)
- 원 제목
-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