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산입한다.

매출채권의 양도·할인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출채권의 양도·할인 거래가 매각인지 담보 차입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매출채권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법인46012-198, 2000.1.2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8, 2000.01.20

-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의 양도ㆍ할인 및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회답

매출채권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법인46012-198, 2000.1.2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8, 2000.01.20

·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8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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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8 (<time datetime="2000-10-02">2000.10.02</time> 회신),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07)
원 제목
매출채권의 양도ㆍ할인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