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양도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양도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담보 차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하는 거래를 했다. 거래에는 양도자가 채권을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출채권의 양도자가 동 채권을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차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때의 세법상 처리.

회답

1.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면 처분손실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양도자가 채권을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담보 차입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회신), "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13)
원 제목
매출채권의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시 세법상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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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