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28회신일 2003.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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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2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대손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대손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는 회신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868(2002.04.25.)호, 재법인 46012-93(2003.05.31.)호 및 법인46012- 494(1998.12.3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귀속 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합니다.

매출채권의 대손금에 관해서는 서이46012-10868(2002.04.25.), 재법인46012-93(2003.05.31.) 및 법인46012-494(1998.12.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28 (2003.08.22 회신),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84)
원 제목
대손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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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