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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할 때 지급한 할인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담보 제공에 따른 차입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소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 할인료의 처리.
회답
1.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소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 등으로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94 심판결정200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44 심판결정1999.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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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 (2000.02.02 회신),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68)
- 원 제목
-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 할인료의 회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