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과 초과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2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과 초과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수가액을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회수액의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인수가액을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회수액의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였다. 이후 실제 회수액이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과 초과회수액의 처리방법.

회답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회수액이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65 (<time datetime="2001-05-29">2001.05.29</time> 회신),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과 초과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1)
원 제목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