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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와 부도발생일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 보관 명단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은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이 경과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결제원이 매일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발생업체의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부도발생일의 입증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결제원이 신문지상에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명단의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110 심판결정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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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5 (1998.04.06 회신), "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50)
- 원 제목
-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 입증방법예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