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사용비율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3회신일 2001.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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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8

그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기한 매출채권의 의제접대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포기해 접대비로 의제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하였다.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로 의제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을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3 (2001.06.08 회신),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사용비율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30)
원 제목
매출채권 포기에 따른 의제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 계산시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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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