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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2.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6.12
최고가를 제시한 비특수관계 응찰자에게 매각한 손실은 매각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고가를 제시한 비특수관계 응찰자에게 매각한 손실은 매각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6.12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94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고가를 제시한 비특수관계 응찰자에게 매각한 손실은 매각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6.1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