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동화회사에 넘긴 매출채권은 매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회사에 넘긴 매출채권은 매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면 매각거래로 본다.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한 거래가 매각인지 차입인지 물었다. 법정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면 매각거래로 본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된 양도방식을 따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하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43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유동화회사에 넘긴 매출채권은 매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99)
원 제목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매각거래ㆍ차입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