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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 수입자 지급조건의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외국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했으나 부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출환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에 대하여 외국의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출대금의 미회수로 하여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금에 관하여 발행한 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대금 미회수를 이유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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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1 (1997.12.17 회신), "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11)
- 원 제목
- 수출환어음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