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1회신일 1997.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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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7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 수입자 지급조건의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외국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했으나 부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출환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에 대하여 외국의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출대금의 미회수로 하여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금에 관하여 발행한 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대금 미회수를 이유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1 (1997.12.17 회신), "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11)
원 제목
수출환어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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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