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매출채권을 현물출자하지 않거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했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있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내지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5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출자금과 상계함으로써 폐업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매출채권 등의 처리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 금액의 적립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귀 질의1 내지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3. 귀 질의5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출자금과 상계함으로써 폐업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같은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시행령 제10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7서0080 심판결정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광3822 심판결정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5 (1999.04.21 회신),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53)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