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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비용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고 일부 특정 농장에만 부담하면 접대비다.
동물약품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고 일부 특정 농장에만 부담하면 접대비다.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을 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일부 특정 축산농장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약품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일부 특정 축산농장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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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37 (<time datetime="2002-12-12">2002.12.12</time> 회신), "저당권 설정비용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69)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