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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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2건 · 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54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1999.12.31. 이전 취득시기 적용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으로 판단하며 일반분양 잔여주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부동산 취득·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거주하다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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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등기부터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양도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환매권으로 재취득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한 토지의 협의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재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해당 여부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당시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건물사용수익권 제공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인가?
양도로 보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사용수익권만 공동사업에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지만 사용수익권만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대체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신축주택 완성 전이나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환매 후 재협의매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 감면대상 토지여부 판정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시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토지를 환매취득한 후 재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환매취득한 뒤 재협의매도할 때 감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판결로 소유권을 옮긴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판결 이전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8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체와 공동사업을 할 때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합유자 사망 후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뒤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한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나머지 합유자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개정 전 계약의 장기할부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 적용 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5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88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망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고, 등기접수가 더 빠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한다. 납세지는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이며,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다.

근거 법령·조문
89 인가 후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3년이상 보유 및 매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90 혼인 전 취득주택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시기와 혼인 전 거주기간의 비과세 거주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이후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장기할부 취득일은 첫 부불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1 징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판결·조정으로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과 조정에 따라 대금을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일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실제 상속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95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다. 청산일 확인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신고 검토나 경정 때 제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96 잔금 전 사망 시 부동산은 누가 양도하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대금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유언공증서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97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사업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100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