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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사업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상황이다.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09,2006.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9, 2006.02.1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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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7 (<time datetime="2008-06-04">2008.06.04</time>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36)
- 원 제목
-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