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4회신일 2009.0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4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다.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 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시기 및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채무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

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입니다. 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지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4 (2009.01.14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68)
원 제목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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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