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다. 청산일 확인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신고 검토나 경정 때 제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양도차익 계산을 위해 사실상 매매대금 청산일의 확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경정할 때 제반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한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경정할 때 제반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7 (<time datetime="2008-07-09">2008.07.09</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35)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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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