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8.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2472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670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