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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8.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2472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670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