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9회신일 2009.0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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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6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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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9 (2009.01.16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65)
원 제목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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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