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8년 경작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의 연접한 지역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귀 사례의 경우 해당농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산일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농지 경작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원인을 조사하여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취득가액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3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80)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시 등기접수일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