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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