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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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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실제 상속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사망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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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9 (2008.07.25 회신), "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64)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