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1회신일 2009.10.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7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자산을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과 의제 취득일 이전 토지의 취득가액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1999.12.31. 이전 취득시기 적용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관련 가액의 산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1 (2009.10.07 회신), "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20)
원 제목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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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