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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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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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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72 (2008.08.12 회신), "징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73)
- 원 제목
-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