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38회신일 2009.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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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하였다. 이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기존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거주하다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해 분양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 이 경우 대금청산일은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 후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4456 심판결정
    2026.03.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5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38 (2009.07.27 회신),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66)
원 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