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인가 후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보유 세대의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 나머지는 3년 이상 보유했고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3년이상 보유 및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인 경우)을 양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귀 질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가액이 6억원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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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72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회신), "인가 후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24)
- 원 제목
-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