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사용수익권 제공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사용수익권 제공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지만 사용수익권만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건물사용수익권만 공동사업에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지만 사용수익권만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건물 또는 건물사용수익권을 공동사업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양도로 보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6 (<time datetime="2009-02-19">2009.02.19</time> 회신), "건물사용수익권 제공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8)
원 제목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