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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 시 부동산은 누가 양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대금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대금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유언공증서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갑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을의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언공증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매수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회답
1.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갑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을의 실지취득가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언공증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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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2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잔금 전 사망 시 부동산은 누가 양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31)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