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9.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으로 판단하며 일반분양 잔여주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

공동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으로 판단하며 일반분양 잔여주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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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3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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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