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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취득주택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 이후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장기할부 취득시기와 혼인 전 거주기간의 비과세 거주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이후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장기할부 취득일은 첫 부불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혼인 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시기와 혼인 전 거주기간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혼인 전 거주기간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포함 여부.
회답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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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71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회신), "혼인 전 취득주택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23)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