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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특수관계자에게 이를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092 심판결정2017.03.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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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7 (2009.02.20 회신),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43)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