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3회신일 2009.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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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4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748 심판결정
    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3 (2009.03.24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82)
원 제목
부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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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