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0회신일 2009.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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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8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인가 전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2.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0 (2009.05.18 회신),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94)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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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