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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하고,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각자 1주택을 사용한다.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는 대물 변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 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 자가 사용 주택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2.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뒤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의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 사용하고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로 한다.
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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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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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4 (2009.11.23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10)
- 원 제목
-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