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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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도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 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 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인지 물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다.

4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은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얻은 이익의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서 출연받은 현금이나 제품을 공익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7 공익법인이 요건을 못 갖추면 주식 출연분이 과세되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관한 사안이다.

8 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다.

9 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0 선택권 취득주식 상장도 상장이익 증여인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어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법인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11 합병으로 공익법인 지분이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공익법인의 합병존속법인 지분율이 5%를 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종전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이다.

12 계열회사와 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임원과 그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계열회사라면 해당 임원과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13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한도 안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은 경우이다.

14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15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재원이 법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취득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00분의 5 초과 취득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7 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국인투자기업 판단에 주식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는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소유비율에 간접보유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직접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20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도 주식 취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협동조합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인지 물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3년 미만 합병법인은 합병 후에도 해당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된 법인을 합병해도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의결권 없는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이다.

25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보통주 시가 평가에서 해당 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29 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보유지분율 증가분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기존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어떻게 보나?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들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1은 재산세과-167과 -420, 질의 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를 참고한다.

31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1993.12.31.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받은 재산과 소액주주의 주식 취득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액주주가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주식 관련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인 소액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지분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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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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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긴 경우 주식 보유비율 판정방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초과 부분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43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새로이 출연받은 주식, 출연당시 당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5% 보유한도 초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출연받은 주식뿐 아니라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 및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출연자의 관련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간에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초과 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초과부분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감자결의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감자효력이 다음연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에 감자결의 주식수는 포함하지 않고 주식보유비율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초과 여부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A-7%보유,B,C)에 갑법인 주식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B성실공익법인은 갑법인 주식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갑법인 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세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할 때 증여세 범위를 물었다. A·B성실공익법인은 각각 1.5% 초과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3%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 공익법인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