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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판단에 주식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직접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소유비율에 간접보유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직접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113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감몰아주기 적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판단할 때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였는지는 직접 보유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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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 (<time datetime="2019-01-17">2019.01.17</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판단에 주식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75)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