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열회사와 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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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회사와 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법인이 계열회사라면 해당 임원과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한 법인의 임원과 그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계열회사라면 해당 임원과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이 을법인의 조직변경, 신규 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A는 을법인의 임원이고, 갑법인은 을법인의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453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법인이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을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법인과 을법인의 임원 A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인 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인 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을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갑법인과 을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만, 갑법인이 을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 (<time datetime="2021-12-17">2021.12.17</time> 회신), "계열회사와 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6)
원 제목
거주자가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