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회신일 2019.06.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03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 있다. 해당 임원이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함께 고려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5.29.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 임면권 행사 및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하여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면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 (2019.06.03 회신),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30)
원 제목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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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