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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도 주식 취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인지 물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8.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0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2018.0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2018.04.30.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2018.04.30.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2 (<time datetime="2018-05-02">2018.05.02</time> 회신),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도 주식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21)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