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았다.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회답

법령해석과-22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고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일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 (<time datetime="2019-09-02">2019.09.02</time> 회신), "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99)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