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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액주주가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받은 재산과 소액주주의 주식 취득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액주주가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주식 관련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인 소액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는다. 내국법인의 종업원이자 소액주주인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763, 2006.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763, 2006.03.31
[ 회 신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는 재산과 소액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3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2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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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47 (<time datetime="2013-08-06">2013.08.06</time> 회신),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42)
- 원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